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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유학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성균관 관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빠들은 대학교수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삼성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도곡동에 은마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안의 재력 등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독일에서 유학생활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명품시계를 구입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호텔생활 등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말경 독일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받을 채권이 있는데, 소송비용이 없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몇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유학비용 등이 필요하여 자신의 소유인 시가 5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F 아파트에 대하여 2010. 1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 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유학비용으로 충당하였고, 2012. 10.경 사채업자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4,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독일에서의 과다한 지출로 인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경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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