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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10596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1) 에스에이치공사는 서울 송파구 T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3. 1. 10.경 위 사업지구 내에서 영농자영업을 영위하던 영농인들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16.5㎡의 상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안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급방법 및 절차 개인별 지분은 16.5㎡ 이하를 공급하며 공급방법은 생활대책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조합에게 공급(생활대책대상자 개인별 공급은 불가). 5. 조합구성방법 조합구성을 위한 창립총회는 생활대책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생활대책대상자 아닌 자가 진행 불가함.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신청조합이 공사로부터 공급필지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 단,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에 조합이 탈퇴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용지매매계약체결 후 인ㆍ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10.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전체 조합원의 토지양도동의가 필요함(공증작성). 조합이 용지를 처분할 경우 처분총회를 거쳐야 하며 최초 계약체결일 이후 발급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조합 전체(계약자 명의변경 가 일괄 양도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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