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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3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 F, H, I, J, K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L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M지구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 인천 서구 N 대 859㎡(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위 토지의 처분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B은 피고 C이 아들이자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이며 피고 D, E, F, 망 G(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 D 등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매수인 일시 매매대금 피고 D 원고 2011. 5. 18. 40,000,000원 피고 E 원고 2011. 5. 20. 40,000,000원 피고 F 원고 2011. 5. 20. 40,000,000원 망 G 원고 2011. 6. 3. 40,000,000원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5조 (자격) 조합원은 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7조 (조합원의 탈뢰,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 ① 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조합이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조합에서 탈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전의 토지양도) ①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받은 토지 전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12. 26.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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