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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6: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12번 출구 주변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수거하고, 2020. 9. 14. 18: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 상도역 1번 출구 주변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고, 2020. 9. 15. 14:30경 서울 금천구 G 주변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과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수거하는 등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Galaxy Note9(L) 분석], 위챗 대화 사진 피의자와 M B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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