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6: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12번 출구 주변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수거하고, 2020. 9. 14. 18: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 상도역 1번 출구 주변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고, 2020. 9. 15. 14:30경 서울 금천구 G 주변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과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수거하는 등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Galaxy Note9(L) 분석], 위챗 대화 사진 피의자와 M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