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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B)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20. 4. 21. 23:38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7호선 3번 출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인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 10:2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구로중앙영업소에서 택배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인 L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장을 수령하는 등 합계 6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 위쳇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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