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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7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카드 1장 당 6~11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카드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7. 15:4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다방’ 우편함에 그 카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20:57경 시흥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수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K)을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G다방’ 우편함에 그 카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6. 15:53경 부천시 L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체크카드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M’)의 체크카드 제공 권유를 받고 수사단서를 포착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N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O)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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