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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통장을 양도해주면 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들인 (주)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 (주)E 명의 우리은행 F 계좌, (주)C 명의 하나은행 G 계좌, (주)E 명의 우리은행 H, (주)E 명의 기업은행 I 계좌, (주)E 명의 기업은행 J 계좌, (주)E 명의 기업은행 K 계좌, (주)C 명의 우리은행 L 계좌, (주)M 명의 하나은행 N 계좌, (주)M 명의 기업은행 O 계좌, (주)M 명의 기업은행 P 계좌, (주)C 명의 국민은행 Q 계좌, (주)C 명의 기업은행 R 계좌, (주)C 명의 농협은행 S 계좌, (주)E 명의 외환은행 T 계좌의 통장 및 통장들에 연결된 OTP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가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도박개장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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