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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4 2016가단94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13.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이후 2016년 3월경 월차임을 300,000원으로 변경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6년 5월분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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