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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다241218
조합장당선취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C가 1999. 3. 29. 피고 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가입하였으므로 그 조합원 자격이 추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2010. 4. 2. 무렵 상당한 기간 동안 소를 사육한 바 없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피고 조합에서 당연 탈퇴하였고, 그 조합장 피선거권도 없어서 피고 조합이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증명책임과 당연 탈퇴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C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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