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부터 2016...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2.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이 휴일에 한 근로 중 일부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관리규정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관리규정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양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정의)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조례규칙훈령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