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이유
1. 사건 경과와 심판 대상의 정리
가.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 근로자이다.
2015. 3. 5. 원고 7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895호(이하 1사건)로, 2015. 3. 6. 원고 1명(CT)이 같은 법원 2015가합567246호(이하 2사건)로, 2016. 11. 4. 원고 22명이 같은 법원 2017가합527761호(이하 3사건)로 각각 소를 제기한 가운데, 1사건의 원고 1명(CU)이 소를 취하하여 원고들은 모두 92명이다.
소 제기 시 원고였던 G은 제1심 소송 중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AF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번호 청구 내용 청구 여부 제1심 인용 여부 원고들 (부대)항소 여부 피고 항소 여부 이 법원의 심판대상 1ㆍ2사건 원고들 3사건 원고들 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의 차액분 청구 인용 × ② [주위적 청구] 누락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제1 예비적 청구] 적치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함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근태코드 MO9, MO5로 공제한 시간 제외) 기각 × [제2 예비적 청구] 적치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함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근태코드 MO9로 공제한 9시간 중 1시간 제외) 인용 × ③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 × 기각 × 항소ㆍ부대항소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④ 연차휴가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 기각 × × × ⑤ 2014년 이전 성과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 인용 × ⑥ 2014년 이전 성과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 인용 × × (원고들이 청구에서 제외) ⑦ 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 기각 × × × ⑧ 근태코드 ANH로 인한 휴일근로수당 부당공제분 청구 기각 × × × ⑨ 퇴직금 차액분 청구 일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