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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477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표1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포항국도관리사무소(이하 ‘포항사무소’라고만 한다)에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또는 사무소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도로관리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도로관리원들에게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및 ‘경상적 사업비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2008. 3.부터 2012. 4.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고, 매년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에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아래 표해당 기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 보조비 감독자수당 (조장)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2008. 3.~ 2010. 12. 1,212,440 40,000 95,000 10,000 130,000 120,000 111,917 2011. 1.~ 2011. 2. 1,212,440 40,000 95,000 10,000 130,000 120,000 121,133 2011. 3.~ 2011. 12. 1,412,125 40,000 95,000 10,000 130,000 0 121,133 2012. 1.~ 2012. 5. 1,412,125 40,000 95,000 20,000 130,000 0 130,350 ‘명절휴가비’란 기재 금액의 600%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별표1 ‘도로보수원 근무기간’ 동안에는 도로보수원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표 ‘과적단속원 근무기간’ 동안에는 과적단속원으로서 단, 원고 N는 같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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