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6. 27. 선고 2014두4979 판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4619 (2014.01.29)
전심사건번호
2012중2437
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요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 분은 정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사건
2014두497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46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