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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51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도박판을 주재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피고인 B는 위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 피고인 D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 피고인 E는 위 도박판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F은 보조 “딜러” 역할, 피고인 C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를 모으는 역할을 하여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2018. 9. 18. 20:20경부터 20:50경까지 부산 사상구 G, 주택 4층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파란색 천을 깔아, 위 천을 기준으로 양방향(O, X팀으로 구분)에 화투를 각 3장씩 돌려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무조건 이기고,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수의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식의 “아도사끼” 도박을 운영하면서, H 등 도박자들에게 이길 것이 예상되는 쪽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게 하고,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되, 승리한 쪽의 화투 숫자의 합계가 8, 9 또는 0이 되면 승리한 팀의 수익금 중 10%를 도박개장비(속칭 “알값”)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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