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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64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1 내지 1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도박 장소를 섭외하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며 도박판의 설치와 문방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평소 도박장을 운영해 오며 알게 된 K과 L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고, M과 N은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 O 등은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 P과 Q, R, S, T 등은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5. 2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펜션을 대여하고 같은 날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위 펜션 식당에서, P 등이 모집한 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깔아놓은 천에 선을 긋고 천 양쪽에 도박참여자들을 자리 잡게 하고, 딜러가 화투 5장씩으로 4패를 만들어 일명 ‘총책’(도박참여자들과 패를 잡고 승패를 가리는 역할)과 딜러가 각 한패씩 선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이 나머지 두패 중 한패를 택하여 돈을 걸고, 각 5장의 패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한 다음 나머지 2장 합의 끝자리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모아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누어주고, 판돈의 일부를 고리(일명 ‘똥’)로 떼어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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