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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9 2015고정90
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9.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구미시 C 부근 야산 천막에서 D 등 30~40명과 함께 당구천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청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누고 화투를 양쪽 팀에 각 3장 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5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가 나오면 승리하고, 그 다음으로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마지막 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00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등 201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8. 22:00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농장에서 F 등 9명과 함께 당구천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청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누고 화투를 양쪽 팀에 각 3장 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5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가 나오면 승리하고, 그 다음으로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마지막 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70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등 2012.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D, J, K, L, M, N, O, P, Q, F,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M, U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으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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