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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46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도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I(2013. 3. 28. 구속기소)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판돈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100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4번, 7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약 10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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