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속칭 ‘창고장’)을, 피고인 B는 도박자들에게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속칭 ‘밀대’)을, 피고인 C은 승패가 결정되면 도박자들이 베팅한 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역할(속칭 ‘고리’)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무전기를 소지하여 도박장소 내부와 외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역할(속칭 ‘문방’)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5. 10.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북구 G, 2층에서 바닥에 녹색 담요를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적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도박자 10여 명으로 하여금 양 팀으로 나누어 앉게 한 다음 화투를 양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최저 수만 원에서 최고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고,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되 끝수가 높은 쪽의 화투 숫자가 8, 9, 0이 되면 베팅금 중에서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돈을 이긴 팀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전체 도금 1,000만 원 상당의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H, I, J, K, L 등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