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1. 10.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8.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1. 25. 00:30경부터 02:05경까지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 모포 등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B에게 도박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마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F, G에게 커피, 과일,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속칭 ‘창고’로서 직접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도박을 진행하여 H, I, J 등 도박 참가자 18명으로 하여금 양쪽에 화투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화투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에 판돈을 건 팀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천만 원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끝수가 8이나 9일 경우 도금의 10%를 속칭 ‘데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약 83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25.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H, I, J과 함께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천 원,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천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상 회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같은 날 00:30경부터 02:0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