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7:30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풍림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정 쪽에서 음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에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7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농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21:21경 위 경운기 동승자인 D(여, 72세)로 하여금 충북 충주시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도로교통공단)
1. 각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기상자료 제출(청주기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2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