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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7:30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풍림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정 쪽에서 음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에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7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농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21:21경 위 경운기 동승자인 D(여, 72세)로 하여금 충북 충주시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도로교통공단)

1. 각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기상자료 제출(청주기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2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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