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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에 있는 금단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천면 쪽에서 사담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경운기와의 충돌 사고로 정차중인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와 위 승용차 옆에서 비상등을 켜려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D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소유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28,741원, 위 경운기를 수리비 약 2,951,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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