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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4: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구로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103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우측 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택시 운행기록계) - 그래프 정밀 분석

1. 수사보고(사고현장속도규정) -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새벽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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