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면 산외로에 있는 화정교차로 사거리를 엄재터널 방면에서 산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은 황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이고, 새벽시간대로 어둡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수사협조 의뢰 회신, 각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