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에 있는 ‘한국전력’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 쪽에서 음성 쪽으로 시속 약 103.7 ~ 11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 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7 ~ 47.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19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제한속도를 위반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