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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2769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8. 3. 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액면 82,500,000원, 지급기일 2018. 6. 22., 지급지 및 지급장소 기업은행 산본역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3. 2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게, 피고 D는 2018. 4. 10. 원고에게, 원고는 2018. 4. 1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순차로 배서, 양도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만기에 이를 기업은행 산본역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는 2018. 6. 30. E에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그 소지인으로서 소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은, 피고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나 피고 D가 위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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