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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7 2019가단261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8. 8.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액면 : 4,000만 원 만기 및 지급기일 : 2019. 1. 6. 지급지 : 서울 지급장소 : 주식회사 E 우이동지점

나. 피고 B은 2018. 8. 3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9. 1. 6. 주식회사 E 우이동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원고와 고 주식회사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어음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19. 1.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이 정한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B이 지급할 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위 2019.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14.까지는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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