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피고 C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41,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초록푸드시스템은 2016. 12. 8. 액면금 415,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에스엠에프앤비, 발행일 2016. 12. 8., 지급기일 2017. 5. 27., 지급지 농협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스엠에프앤비는 2016. 12. 9. 피고 주식회사 코스터네트웍스(이하 ‘피고 코스터네트웍스’라 한다)에게 배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코스터네트웍스는 주식회사 비앤에프모바일에게 배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이후 순차 배서 양도를 거쳐 피고 B은 2017. 2. 2. C에게, C은 2017. 2. 8. 원고에게 각 배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각 배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또다른 배서인인 공동피고 C과 합동하여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어음금 중 41,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