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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나2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조부와 F 사이에 1950년경 사천시 D 대 489㎡ 중 별지 도면 표시 3,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1.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사천시 G 답 2,439㎡ 중 82.5㎡ 등에 관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F으로부터 매수한 사천시 H 대 274㎡ 및 그 지상 주택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피고는 그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천시 D 대지를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원고가 사천시 H 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사천시 D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F과 피고의 조부 사이에 1950년경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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