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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4나6396
주택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논산시 C 대 31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건물 및 위 건물 주변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건물철거청구 및 대지인도청구를 인용하고, 담장철거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담장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4. 9. 2.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물철거청구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건물철거청구 및 대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원고의 건물철거청구 및 대지인도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상1행 “다. 원고는”에서부터 상4행 “지급하였다.”까지를 삭제하고, 제3면 상5행 “라.”를 “다.”로, 제3면 상11행 “마.”를 “라.”로, 제3면 하8행 “바.”를 “마.”로 각 고치며, 제3면 하8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고, 제3면 하6행의 “2. 당사자들의 주장”부터 제4면 하8행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상5행의 “1) 이 사건 대지의 임차”부터 제6면 상6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는, 피고의 조부가 원고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원고는 원고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피고는 피고의 조부, 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각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조부와 피고의 조부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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