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1.15 2013가단6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망 조부와 F 사이에 1950년경 사천시 G 82.5㎡와 사천시 D 대 489㎡ 중 별지 도면 표시 3,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1.03㎡ 및 사천시 E 전 1,2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2.22㎡(이하 위 별지 도면 표시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1950년경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망 조부와 F 사이에 1950년경 사천시 G 82.5㎡와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망 조부와 F 사이의 위 교환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