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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나5219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청주시 청원구 D 대 2897㎡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당시 원고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과 세멘벽돌 스라브 창고 80.5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축조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E는 1996. 7. 2. 원고의 조부로부터 위 가항 기재 분할 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3. 27.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분할 전 토지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축조했던 이 사건 창고는 현재 멸실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이므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통고를 받은 2017. 1. 25.부터 6월이 지난 2017. 7. 25.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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