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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7가단8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B 임야 655㎡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1950년경 대구 달성군 C 대 182㎡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주택 23.1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되었다.

나. D은 1980. 8. 18. 대구 달성군 C 대 182㎡에 관하여, 1980. 8. 5. E 대 89㎡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9. 11. 30. D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대 182㎡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 및 E 대 89㎡를 매수하고, 1999.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2007. 1. 3.자 토지합병 신청에 따라 2007. 1. 10.경 대구 달성군 C 대 182㎡ 및 E 대 89㎡는 대구 달성군 C 대 271㎡로 합병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B 임야 655㎡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2, 13, 14,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여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대구 달성군 C 대 182㎡ 및 E 대 89㎡에는 F이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이전부터 주택이 있었는데, 1950년경 그 주택이 소실되어 그 자리에 새로 주택이 축조되었던 것을 그 후 D이 1980. 6. 16.경 F으로부터 위 각 토지와 함께 이를 취득하여 살다가 1999. 11. 30.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D이 F으로부터 위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돌담, 삽작문 등이 설치되어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D은 1980. 6. 16.경 F으로부터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당연히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알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원고가 1999. 11. 30. D으로부터 위 각 토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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