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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11 2013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들이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조부가 울산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땅을 상속받았고,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수십억을 받을 수 있는데, 위 보상금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보상금이 나오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자는 식으로 피고인 B의 말을 도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 대구 남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금 포항 문덕 쪽에 상가를 짓고 있는데, 1주일 정도 지나면 울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곧 나온다. 그런데 지금 포항 문덕 쪽 상가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이자는 원하는 대로 쳐 주고, 원금도 1주일 뒤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수중에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도 없어 땅에 대한 보상금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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