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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8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1003 호 입원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 세 )로부터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자 ‘ 나는 환자 보호자 다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실내화로 그 곳 병상에 누워 있는 자신의 남편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복도로 끌려 나가게 되자 그곳에서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57 세) 등이 있는 가운데, 다시 병실로 들어가려 다가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빨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인성 치매 증상 등도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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