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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5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5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27 세) 이 근무하고 있는 'E 병원' 1 층 원무과에 술에 취해 들어가 “ 처방 전 줘! 씨 발 개새끼, 너 도대체 뭐하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하여 병원 원무과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병원 직원들의 태도를 탓하며 변명으로 일관함( 피고인은 2015. 9. 18. 일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손가락을 다쳐서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당일에도 몸이 아파서 판시 병원에 갔으나 약을 주지 않아서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한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이 정당화될 리 없음). 수사 단계에서도, 확인 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병행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 그 걸로 다 꾸며 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무슨 정답이 어디 있느냐

걔가 정답이냐

’ 는 취지로 말하고, 출석하여 조사 받을 것을 권하는 검사의 전화에 ‘ 안 나갈 거다.

마음대로 벌금 올려 라. 난 법대로 간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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