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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959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23.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청사 2 층 남자 화장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불상량을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00: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다음날 01: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40에 있는 창원 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약물인 메트 암페타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4. 01: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40에 있는 창원 교도소 정문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교도소 정문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 소인 창원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철제 삼각 바리 케이 트와 차량 차단기 및 철제 정문을 들이받아 철제 삼각 바리 케이 트를 수리비 407,000원이 들도록, 차량 차단기를 수리 비 2,750,000원이 들도록, 철제 정문을 수리 비 6,300,000원이 들도록 각 손상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1:3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로 후송되어 병상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01:55 경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 내가 뽕쟁이다.

약 쟁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H(22 세) 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사원 증을 뜯어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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