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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95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은행사업부분이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분할 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분할 후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총칭하여 ‘농협’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11행 “2013. 6. 4.”을 “2013. 6. 3.”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2. 청구원인에 관하여”를 “2.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원고가 2015. 8. 28. 피고로부터 12,175원을 변제받았음”을 “원고가 2015. 8. 28. 위 채권 중 12,175원을 회수하였음”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당금의 충당순서 등이 잘못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배당금의 변제충당순서 등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같은 면 제8행 “위 약정이율”을 “위 약정지연손해금률”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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