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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3706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제8행 “망인”, 제4쪽의 제7행 “C”, 제4쪽의 제8행 “C”, 제4쪽의 제11행 “망인”, 제4쪽의 제15행 “망인”, 제4쪽의 제17행 “망인”을 각 “망 C”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에 오기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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