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A, B은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통장, 선불폰을 미리 구비하고, 서울, 경기 일대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에 위 선불폰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자신들을 ‘H’라고 칭하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안마시술소의 불법 영업행태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구해주고 그들로부터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겁을 주는 행위 및 금원인출 행위를, 피고인 B은 실시간 입금상황을 지켜보며 피고인 A에게 전화협박과 금원인출을 지시하는 행위를,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구해주는 일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8.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 I빌딩 3층 ‘J’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전화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말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1,586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C은 위 공갈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 18. 14:07경 서울 광진구 중곡3동 173-58 중곡3동 새마을금고에서, 지인인 L에게 50만 원을 주는 대가로 L의 동의를 받고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