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4. 13.경 수원시 E에 있는 ‘F’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3 beat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인터넷거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계정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25,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메신저피싱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절취한 D 소유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아는 동생 부모님이 아파서 도와줘야 하니 병원비로 2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