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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17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23: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어묵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곳 탁자와 와플기계 등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23: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어묵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사 G에게 “ 내가 술값도 1,0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식아! ”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만원 지폐를 여러 장 꺼 내들었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 이제 현금으로 지불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 뭐 이 자식아, 너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때 옆에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경사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에 저항하면서 이빨로 경사 H의 우측 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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