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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9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19:35 경 창원시 의 창구 서 상로 27에 있는 오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C(36 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어디에 사느냐.

”라고 묻고 차량 트렁크를 세게 닫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바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3. 19:50 경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3 세 )로부터 “ 신고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 씨 발 너 거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같은 날 20:03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 소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근무 중이 던 순경 G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이리 와 봐라 ”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경사 H(43 세) 이 “ 왜 경찰에게 욕설을 하느냐

” 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종이컵에 든 물을 H의 얼굴에 뿌리고 종이컵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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