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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5. 23:48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출발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10m 가량을 운전하다가 보도 블럭을 넘으려고 하여 당시 그 곳에 있던

G에 의하여 112 신고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5 경부터 다음 날인

2. 26. 00:15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00:2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 술을 많이 드신 분인데 운전을 못하게 말리니까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막고 신고자를 상대로 음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문의 하자 위 I에게 ‘ 왜 못 가게 하느냐

’ 고 하면서 방범 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38 구경 권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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