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1 2017고단46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8:00 경 안동시 B 앞 골목길에서 ‘ 도로에 전동차가 서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전동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 이 씹할 놈 아 네 가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경찰이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좆만 달고 쓰지도 못하는 것 들이, 씨 발 놈들 아 너 맘대로 해 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에 전동차를 세워 두고 차량의 진행을 계속 방해하여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일반 교통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경사 E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D의 우측 팔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 자인 위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공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