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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23:2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 싫은데, 좆만한 새끼 때문에, 씨 벌 놈이, 니가 경찰이야" 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 싫은데, 니가 뭔 데 나한 테 신분증 달라고 해, 니가 나한 테 신분증 달라는 이유를 대봐 "라고 시비를 걸며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5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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