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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8』 피고인은 2016. 11. 28.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 플 거래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 메이 플 스토리 스카니 아 서버 게임 머니 75억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0 세 )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머니 75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66』 피고인은 2016. 11. 1. 16:28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 플 거래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G” 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1:1 채팅으로 ‘ 게임 머니 단속이 심하니 나에게 전송해 주면 몇 차례 옮겼다가 다시 게임 머니를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전송 받으면 임의로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93,6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138 억 메 소 )를 전송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확인 증, 광고 글 및 대화내용 캡 처사진 『2017 고단 2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J 전화 진술, 피해 품을 받은 I의 진술, 피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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