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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나678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근거 - 갑1,8,9,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원고는 2018. 12. 무렵 피고에게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1. 무렵 영업 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7.까지 약정한 권리금 중 2,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9. 2. 24.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권리금 나머지 정산을 독촉하자, 피고는 지급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고 한 해 정도 말미를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갑8). 2. 판단 피고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하나, 갑13(소송위임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위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피고는 약정한 권리금은 2,200만 원이고 2019. 1. 27.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2019. 2. 24. 엉뚱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고는 운영하던 다른 식당(E)에 관한 일로 착각해서 잘못 회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원고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식당이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D’ 식당 양도 권리금에 관한 대화임이 명백하여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잔액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하고,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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