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나3151 (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12.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파주시 D 소재 ‘E’ 식당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1,8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12. 1.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센터 지하 1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3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7. 5. 27. ‘E’ 식당 대신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공인중개사 I은 2017. 5. 27. 원고,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식당을 목적물로 하여 ‘총 권리금 1,8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500만 원을 2017. 6. 15.에, 잔금 1,000만 원을 2017. 7. 20.에 각 지급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로의 영업권 포괄 지위승계 계약임. 2. 상기 계약은 E 식당의 권리양수양도계약의 계약금을 양도인이 수수한 내용을 그대로 본 계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식당 인수 시기 및 인수 물품 등을 임대인인 F조합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중단되었고, 당시 I은 계약서의 양도인란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양도인, 양수인의 성명란은 모두 기재하지 않은 채 남겨 두었다. 라.

피고는 2017. 6.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