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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8687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측에 고시원 시설 및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측의 내부시설 교체비용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5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잔금 정산 일에 방화문 추가 설치 비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양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의 남편 C는 사정이 어려우니 위 금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미 이 사건 양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 측의 강박, 사기에 의하여 또는 방화문 설치 비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에 대하여 방화문 설치 비 상당액의 권리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제합의를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권리금 2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8. 서울 서대문구 D, 3 층 E( 이하 ‘ 이 사건 고시원’ 이라 한다) 의 임차권 및 시설 일체를 권리금 2,500만 원에 양수하였다가, 2020. 3. 16. F( 피고의 딸이다 )에게 이 사건 고시원의 임차권 및 시설 일체를 권리금 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중 잔금 450만 원은 2019. 4. 10.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측은 2020. 4. 10. 원고에게 방화문 추가 설치 비 2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측과 이 사건 양도 계약상 잔금에서 위 2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 측으로부터 잔금 4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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