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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61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 일체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E과 사이에 원고가 채무 변제조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대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권리금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만 지급하고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식당 내부의 시설 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이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먼저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식당 내부의 시설을 인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E을 만나 손해배상을 받게 해줄 테니 나머지 권리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E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식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구입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받으면 나머지 권리금을 E에게 지급할 의사로 원고에게 지불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건네주었을 뿐, 원고에게 조건 없이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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